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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한국사] 고려 왕조 1

펭키라_HK 2023. 9. 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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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왕조 계보

1. 태조 왕건

· 신라 궁예의 부하로, 부하에게 옹립되어 고려를 건국(918)하였으며 연호를 천수라 하였다.

· 이듬해 철원에서 송악으로 도읍지를  정하여 천도하였다.

· 신라 왕실의 여자를 아내로 맞는가 하면 신라 귀족을 지극히 위하였다. 고려 관료 중에는 신라계 인물이 다수 포함되었다.

· 중국 5대 여러 나라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 개국 공신과 지방의 호족들을 관리로 등용하였다.

·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에서 육영재단인 학보를 설치하였다.

· 태봉의 관제를 중심으로 신라와 중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정치 제도를 마련하였다.

 1) 민생 안정책

· 취민유도를 표방하며 세율을 1/10로 경감하고 물자 징발, 강제 동원, 전쟁을 회피하였다.

·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 후 갚는 빈민구제기관인 흑창을 설치하였다.

  ※ 고구려의 진대법을 계승한 것으로 성종 때 의창으로 개편되었으며, 조선 성종 때 상평창으로 계승되었다.

· 후삼국 분열기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해방시키는 노비 변정 사업을 실시하였다.

· 호족 세력과 공신들의 횡포를 금지하는 조서를 반포하였다.

 2) 호족 통합책과 견제책

·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호족 세력을 회유 및 포섭함으로써 지지기반을 확보하였기 때문인데 그 방법으로

· 여러 호족 가문들과 정략결혼을 하는 혼인 정책을 펼치며 의제가족적 관계를 맺었다.

· 호족들에게 왕씨 성을 수여하는 사성정책으로 의제가족적인 관계를 강화하였다.

· 호족들에게 대우를 해주고 자신을 낮추는 자세로 호족들을 회유하였다. (중폐비사)

· 중앙으로 데려온 지방호족 자제를 인질로 삼아 호족세력을 관리하는 것으로 지방세력의 견제와 왕권강화를 위해 기인 제도를 실시하였다.

  ※ 통일 신라의 상수리 제도를 계승한 것으로 조선 시대의 경저리로 이어진다.

·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김부)을 경주의 사심관에 임명한 것을 최초로 중앙의 고관을 출신지의 사심관으로 임명하고 중앙에 거주하면서 그 지방의 부호장 이하 관리의 임명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충숙왕 때 폐지됐고, 조선시대 때 유향소와 경재소로 분리되었다.

· 지방 호족의 거주지를 본관으로 삼아 성씨를 하사하는 본관제(토성제)를 실시하였다.

 3) 북진정책

· 평양을 서경으로 삼고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개발하였다.

· 풍수지리의 영향으로 중시되던 서경을 부도음으로 중시하여 개경의 비서원을 모방하여 서경에 수서원을 설치하는 등 분사 제도를 실시하였다. 태조 때 실시되어 예종 때 완성되었으나 인종 때 폐지되었다.

· 거란에 대한 강경책을 실시하였는데, 훈요 10조(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 방향)에 거란은 금수의 나라로 습성, 언어가 다르니 의관 및 제도를 본받지 말라고 강조되었다. 

  ※ 만부교 사건(942): 거란이 보낸 낙타 50 필을 만부교 아래에서 굶어 죽게 한 사건

· 서경을 중시하며 국경지방의 여진족을 축출하고 청천강~영흥만에 이르는 국경선을 확보했다.

 4) 통치기반

· 신하 된 자로서 임금에 대해 지켜야 할 도리를 기술한 <정계>와 <계백료서> 8권을 지어 반포했다고 <고려사>에 기록되어있다.

· 공신들에게 관계의 고하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인품과 공로 기준으로 역분전을 지급(940)하였는데, 이것은 논공행상의 차원에서 공신들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 훈요 10조를 지어 후대 왕들에게 정치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2. 혜종

·  태조 사후 혼인 정책의 부작용으로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왕권이 불안하였다. 

·  혜종의 장인 왕규(경기도 광주 호족 출신)가 광주군원을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 몇 차례 혜종을 살해하려 시도하는 등(왕규의 난, 945)의 불안한 정국이 계속되었다. 요(정종)와 서경의 왕식렴 군대가 결탁하여 왕규 세력과 혜종의 지원 세력인 박술희를 제거하였다.

 

3. 정종

· 왕규의 난을 제압하고 혜종 사후 즉위하였다.

· 불교를 숭상하였으며, 서경 천도를 시도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 불교를 장려할 목적으로 승려들의 면학을 위한 장학재단인 광학보(946)를 설치하였다.

· 거란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호족의 사병으로 구성된 광군을 조직하고 광군사를 설치하여 청천강가에 배치하였다.(947)

 

4. 광종

· 집권 초기에는 왕권을 강화하고자 군소 호족과 중국의 귀화인들을 주축으로 온건한 방법으로 정치적 기반을 조성하였다.

· 집권 중기 제도적인 개혁을 이루며 자신의 세력 기반을 다진 후 집권 후기에는 자신의 개혁정치에 반발하는 호족들을 숙청하였다.

· 광종은 당 태종의 유교 정치를 기록한 <정관정요>를 참고하여 이념적 정비를 하였다.

· 주현 공부법 실시(949): 국가 재정 확보 및 중앙 집권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 주현 단위로 조세와 공물의 액수를 정하여 징수하였다.

· 노비 안검 법(956): 후삼국의 혼란한 시기에 양인이었다가 노비로 된 자를 조사하여 다시 양인으로 해방시키는 것으로 호족들의 경제 기반과 군사 기반을 약화시키며 국가 재정의 기반을 확대할 목적으로 시행하였다.

· 과거제 실시(958):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최초의 지공거)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초의 과거 제도를 통한 인재 등용을 실시하였다.

  문예와 유교 경전을 시험하여 문반 관리를 선발하였으며, 유학을 익힌 신진 인사를 등용하면서 신규 세력의 교체를 도모하였다.

· 백관의 공복 제정(960): 관료들(지배층)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색, 단색, 비색, 녹색의 4색 공복제를 제정하였다.

· 칭제 건원(960): 자신을 황제로 칭하고, 광덕·준풍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개경을 황도로 개칭하고, 서경을 서도라 부르며 격상하였다.

· 호족 숙청(960): 왕권에 불만을 품은 개국공신, 종친을 불문하고 숙청을 하였는데 대상 준홍과 좌승 왕동을 모역죄로 숙청하였다.

· 송과 통교(962): 경제적·문화적 목적으로 중국의 5대 10국을 통일한 송과 국교를 체결하였다. 체결 이후 송나라 연호인 건덕으로 변경하였다.

· 제위보 설치(963): 빈민, 행려자의 구호와 질병을 맡은 곳으로 기금을 마련한 뒤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곳으로 귀법사에 설치되었다.

· 불교 정책: 왕권 강화를 위해서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귀법사를 창건하여 균여를 주지로 하였다. 

         승과 제도를 실시하여 합격자에게 승계를 주며, 승려의 지위를 보장하였다.

         국사(혜거)·왕사(탄문) 제도를 실시하였다.

         중국에 36명의 승려를 파견하여 법안종을 배우도록 하였다.

         제관과 의통을 남중국에 파견하여 천태학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을 968년에 건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5. 경종

· 반동 정치: 광종 사후 광종의 개혁 세력을 제거하고 훈신 계열의 반동정치가 행해졌다.

· 시정 전시과 제정(976): 공복 제도와 역분전 제도를 토대로 고려 토지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전시과 제도를 처음 실시하였다.

· 송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으며 귀화해 온 발해인들을 수용하였다.

 

6. 성종

· 신라 6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이 국정을 주도하면서 유교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1) 최승로

· 5조 정적평 작성: 5대 왕(태조, 혜종, 정종, 광종, 경종)의 정치적 치적을 평가한 상소문으로써 이상적인 군주의 상으로 태조를 칭하며, 광종의 전제정치와 훈신 숙청을 주로 비판하였다.

· 시무 28조를 주장하였으며, 성종은 이를 수용하여 개혁 정치를 펼쳤다.

 2) 성종의 개혁 정치

  (1) 중앙

· 2성 6부: 당의 제도를 모방하여 2성 6부 체제와 서무를 담당하는 7시를 설치하였다.

· 중추원, 삼사: 송의 관제를 모방하여 중추원과 삼사를 설치하였다.

· 도병마사, 식목도감 설치

· 관제 정비: 중앙 문무관에게는 문산계를 부여하고, 지방 호족인 향리, 탐라 왕족, 여진 추장 등에게는 무산계를 부여하여 관료와 호족들의 서열화를 더욱 확실하게 하였다.

  (2) 지방 

· 12목 설치: 전국 주요 거점에 12목을 설치하여 지방관인 목사를 파견하였다.

· 10도 개편: 고려 초기의 금유, 조장 제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10도로 행정구역화하였다.

· 분사 제도: 서경을 부도읍으로 중시하여 분사 제도를 실시하였다.

  (3) 교육

· 국자감 정비: 중앙 교육 기관으로 국자감을 설치하였다. (992)

· 지방 12목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하였다.

· 개경에 비서성, 서경에 수서원이라는 도서관을 설치하였다.

· 과거제를 정비하였으며 향학을 설치하였다.

· 문신월과법: 한림원에서 출제하는 제목으로 문신들에게 매월 시부를 지어 바치게 하였다.

  (4) 사회

· 노비환천법: 광종 때 노비안검법으로 풀려난 노비들 중 원주인에게 불손한 경우 다시 노비로 환원하여 귀족의 권한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 불교 억압책: 연등회와 팔관회를 폐지하였다.

  (5) 경제

· 의창: 흑창의 진대곡을 1만 석 더 보충하여 의창이라 하였다(흑창을 확대한 것). 

· 상평창 설치: 물가  조절 기관으로 개경·서경·12목에 설하였다.

· 건원중보(철전) 발행: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로서 널리 쓰이지는 못하였다.

· 지방관청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공해전시를 지급하였다.

· 제면법 실시: 농작물의 작황 정도에 따라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실시하였다.

· 자모정식법: 고리대 이자가 원곡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법을 실시하였다.

  (6) 대외 관계

· 고려의 친송 정책과 북진 정책으로 거란이 정안국(발해 유민이 세운 국가)을 격파(986)하고 소손녕의 80만 대군이 고려로 침입(993, 1차침입)하였다.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압록강 동쪽인 강동 6주를 확보하여 성을 쌓아 압록강 하류로 처음 영토를 확장하였으며, 송과 외교 단절을 약속하고 거란과의 교류를 약속하였다.

 

※ 훈요 10조 (후대 왕에게 바치는 글) -태조
1조: 국가의 대업은 제불의 호위와 지덕에 의지한 것이므로 선·교 사원을 세우고 주지를 보내 업을 닦게 할 것 (불교 숭상)
2조: 사원의 창설은 지덕이 손상되지 않도록 도선의 설에 따라 지은 것을 제외하고는 한부로 짓지 말 것 (풍수지리 사상에 따른 비보사찰)
3조: 왕위 계승은 적자·적손을 원칙으로 하되 장자가 불초할 때는 인망 있는 자가 대통을 이을 것(왕위 승계 방식으로 장자 계승 원칙을 정하였으나 형제 상속도 가능함을 적시)
4조: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당풍을 숭모해 예악 문물을 쫓고 있지만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고 거란은 금수의 나라로 습성·언어가 다르니 의관·제도를 본받지 말 것(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에 대해 반거란 정책과 북진 정책의 의지 표현)
5조: 서경은 수덕이 순조로워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이니 100일 이상 머물러 왕실의 안녕을 도모할 것(풍수지리 사상, 서경 중시)
6조: 연등회 및 팔관회 등 행사를 소홀히 하지 말 것(불교 숭상)
7조: 군주가 인심을 얻는 요결은 간언을 듣고 참언을 멀리하는 것(유교적, 군주의 올바른 통치 방법 제시)
8조: 차현(차령)과 공주강(금강) 이남은 배역하니 그 지방 인물은 등용하지 말 것(풍수지리 사상)
9조: 백성을 부리되 시기를 봐서 하고 요역과 부세를 공평하고 가볍게 하여 민심을 얻을 것. 관료의 봉급을 공정히 할 것(유교적, 군주의 올바른 통치 방법)
10조: 국가를 가진 자는 항상 경계할 것이며 널리 경사를 섭렵하여 예를 거울로 삼아 현실을 경계할 것(유교적 항목과 군주의 올바른 통치 방법 제시)
시무 28조(28조 중 22개 조만 전해지는데 주로 불교 비판을 하고 있다.)-최승로
5조: 중국과의 사무역 금지(사신이 무역을 겸하고 그 외의 무역을 금지시킬 것)
7조: 지방관 파견('청컨대 외관을 두소서')과 향직 개편 주장(12목에 목사 파견 및 향리 제도 마련)
9조: 중국 및 신라의 제도에 의하여 공복 착용(관료의 복시 제도 정비와 신분질서 확립을 주장)
11조: 중국의 학문과 윤리, 정치 제도는 따라야 하지만 풍속(거마, 의복)은 우리 것을 따를 것(중국의 문화를 취사선택할 것)
13조: 연등회와 팔관회 폐지할 것(불교의 폐단만 비판한 것으로 탄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9조: 삼한 공신 자손 등용 및 우대할 것
20조: 불교는 수신의 도, 유교는 치국의 근원 (유교적 통치 이념을 확립하며, 유교와 불교의 공존을 주장하였다.)
21조: 토속적인 신앙 의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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