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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국의 경제
1) 수취 제도
- 군공을 세운 사람에게 일정 지역의 토지와 농민을 식읍으로 분배했다.
- 전쟁으로 정복한 지역에는 그 지역의 지배자를 내세워 토산물을 공물로 수취하였다.
- 전쟁 포로를 귀족이나 병사에게 노비로 분배했다.
- 토지 생산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토지보다 노동력을 중시하여 인두세(인정의 다과에 따라 부과) 중심이었다.
- 조세는 재산의 정도에 따라 호를 3등급으로 나누어 곡물과 포를 차등으로 징수하였으며, 백제는 풍흉을 고려하여 이전보다는 합리적인 수취 제도를 보여준다.
- 지역의 특산물(현물)도 수취하였으며,
- 왕궁, 성, 저수지 등을 축조할 때 노동력이 필요하면 국가에서 15세 이상의 남자를 동원하였다.
- 고구려의 진대법(고국천왕, 을파소의 건의)은 매년 3~7월에 관가의 곡식을 가구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대여하였다가 10월에 환납하는 춘대추납으로 고리대를 통해 농민이 귀족의 노비로 예속되는 것을 막고 왕권강화를 위해 농민을 확보하기 위한 구휼제도이다.
진대법은 고려시대의 의창 → 조선시대의 상평·환곡제도로 정비되어 운영되었다.
2) 귀족의 경제 생활
- 본인 소유의 토지 및 노비 외에 고리대를 이용하여 농민의 토지를 강탈하거나 국가에서 지급한 녹읍과 식읍으로 수조권과 노동력 징발권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였다.
녹읍: 관료 귀족에게 주어지는 일정 지역의 토지로 조세 수취(수조권) 및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었다.
식읍: 왕족 및 공신에게 주어지는 일정 지역의 토지로 조세 수취 및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었다. 세조 때 완전히 폐지되었다.
- 족장 세력은 점차 세력이 약화되어 평민으로 전락하였다.(X) → 족장 세력은 세력이 약화되었을 뿐 귀족 신분은 유지했다.
3) 농민의 경제생활
- 왕토 사상에 따라 모든 토지는 국가의 소유였으나 실제 사유지가 존재하여 자영지를 경작(자작)하였다.
- 자영지가 없는 대다수의 농민은 다른 사람의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기(소작)도 하였다.
- 시비법(퇴비나 비료를 주는 농법)의 미발달로 휴경지(연속으로 경작하는 것이 불가능)가 대부분이었다.
- 4세기에서 5세기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면서 생산력이 발달하였고, 6세기 철제 농기구의 보편화 및 우경(소를 이용한 농사)이 확대되어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였으나 자연재해를 당하거나 고리대를 갚지 못할 경우 몰락하여 노비, 유랑민, 도적으로 전락하는 등 궁핍한 생활을 하였다.
4) 수공업
- 초기에는 노비 중에서 기술이 뛰어난 자에게 국가가 필요한 무기, 장신구 등을 생산하게 하였으나 점차 국가 체제가 정비되면서 수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관청을 두고 기술이 우수한 노비와 장인을 배정하여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는 관청(관영) 수공업이 발달하였다.
5) 상업
- 수도 같은 도시에만 시장이 형성되었다.
- 고구려 미천왕은 어릴 때 소금을 팔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 신라는 5세기 말 소지 마립간 때 경주에 시장을 개설하였고, 6세기 초 지증왕 때 동시 및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6) 대외 무역
- 삼국의 무역은 4세기 이후 낙랑을 축출하면서 크게 발달하였다. 공무역의 형태로 무역이 이루어졌다.
- 고구려
- 주로 남북조 및 유목민인 북방 민족과 무역을 하였다. 고구려가 낙랑 · 대방을 축출하면서 해상교역이 활발해졌다.
수입품: 비단 · 서적 · 도자기, 중국 수출품: 금 · 은 · 모피류, 일본 수출품: 해표피, 모피류
- 백제
- 중국 남조(양나라) 및 왜와 무역을 활발하게 하였다. 근초고왕 때 전남 해안지역을 정복하여 동진-백제-임나가야-왜로 이어지는 교역로를 장악했다.
수입품: 비단 · 서적 · 도자기, 중국 수출품: 인삼 · 직물류, 일본 수출품: 곡물 · 직물류
- 신라
-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기 이전에는 고구려와 백제를 통하여 중국과 무역을 하였다.
- 진흥왕 때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면서 당항성을 통하여 중국과 직접 교역하였다.
수입품: 비단 · 서적 · 도자기, 일본 수출품: 곡물 · 비단
- 배추를 발효시킨 김치는 삼국시대에도 있었으나, 고추를 사용한 김치는 조선 후기(18세기)에 이르러 생겼다.
2. 남북국의 경제
1) 통일신라
(1) 수취 제도
- 촌락 단위로 조세, 공납, 역을 수취하였다.
- 조세 생산량의 1/10 정도 수취를 하여 통일 이전보다 완화되었다.
- 공납: 촌락 단위로 인정을 기준으로 9등 호제로 나누어 그 지역의 특산물을 수취하였다.
- 역: 군역과 요역으로 구성되어 16~60세 남자(정남)를 대상으로 부과하였다.
(2) 토지 제도의 변천
- 관료전 지급(신문왕, 687)
- 농민에게 생산물을 수취할 수 있지만 노동력을 징발하거나 공물을 수취하지는 못했다. 신문왕은 문무 관료전을 지급하되, 차등을 두어 국가의 토지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 녹읍 혁파(신문왕, 689)
- 내외관의 녹읍을 혁파하고 매년 조를 내리되, 차등 있게 하여 이로써 영원한 법식을 삼았다. 이로인해 지위가 높은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하고, 관료전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세조(매년 봉급 형식의 곡식)가 지급되었다. 녹읍을 폐지하며 귀족세력을 약화시키며 왕권을 강화하였다.
- 정전 지급(성덕왕, 722)
- 성덕왕 때 처음으로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는데, 농민이 이미 가지고 있던 토지에 정식으로 소유권을 인정해주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 정전으로 알 수 있는 사항으로 ① 왕토 사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며 ② 평민인 자영농민도 사유토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③ 국가의 농민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 녹읍 부활(경덕왕, 757)
- 귀족들의 반발로 여러 내외관의 월봉을 없애고, 다시 녹읍을 나누어 주었다.
- 국학생에게 녹읍 지급(소성왕, 799)
- 청주 거노현을 국학생의 녹읍으로 삼았다. (국학의 학생들에게도 녹읍을 지급하였다.)
(3) 민정 문서(촌락문서, 신라장적, 신라 문서, 정창원 문서)
- 발견: 1933년 일본 동대사(도다이사) 정창원(쇼소인)에서 발견되었다.
- 시기: 신라 효소왕 또는 경덕왕 또는 헌덕왕 때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조사 지역: 5 소경 중 서원경(청주) 주변의 4개 촌락(사해 점촌, 살하지촌 등)을 대상으로 기록하였다.
- 작성 방식: 촌주(중앙에서 파견된 것 아님, 지방관이나 향리 아님)가 매년 변동 사항을 조사하였다가 3년마다 촌락 단위(자연촌)로 작성하였다.
- 작성 목적: 촌락의 토지 크기, 인구수 , 소와 말의 수, 토산물 등을 파악하여 조세 수취 및 노동력을 징발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 조사 대상
- 호구: 인정의 다과(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 인구
- 연령별 · 성별에 따라 6등급(소, 추, 조, 정, 제, 노)으로 조사하였다.
- 노비도 연령별로 남녀별로 조사되었으나 그 수가 많지 않았으며,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다.
- 여자의 노동력도 조사하였는데, 여자의 노동력도 수취의 대상이었다.
- 호별로 인구수를 파악하였으나 개인 인적사항을 세세하게 기록한 것은 아니다.
- 소·말·뽕나무·잣나무·호두나무의 수를 기록했는데, 호별이 아닌 촌락 단위로 조사하였다.
- 토지
- 종류: 내시령답(일종의 관료전, 신라 관료인 내시령에게 지급한 토지), 관모답(관청의 경비 충당용), 촌주위답(촌주에게 지급되는 토지), 연수유답(농민들에게 지급된 정전으로 추정되는 토지다. 민정 문서에 기록된 총 토지 면적의 90% 이상을 차지하였다.), 마전(삼베밭, 공동 경작지)
- 토지의 증감은 기록되지 않고 토지의 종류와 면적만 기록되었다. 반면, 인구, 나무, 가축 등의 증감 상태는 상세히 기록되었다.
- 농민들은 연수유답 외에 관모전답, 촌주위답, 내시령답을 공동체적으로 경작했다. (소작 X)
(4) 경제생활
- 귀족의 경제 생활
- 식읍 및 녹읍을 통한 농민을 지배하여 조세와 공물을 수취하고 노동력을 동원하였다.
- 당과 아라비아에서 수입한 사치품을 사용하였다.
- 토지, 노비, 목장, 금입택, 사절유택을 소유하였다.
- 농민의 경제 생활
- 시비법의 미발달로 척박한 토지를 소유하였다.
- 전세, 공물, 역 등 세금 부담이 막대하였다.
- 생계유지를 위해 남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고, 지대를 수확량의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했다.
- 향 · 부곡민
- 농민보다 더 많은 공물을 부담하여 일반 농민보다 형편이 어려웠다.
- 노비
- 왕실, 관청, 귀족, 절 등에 속해 주인의 필수품을 제작하거나 일용 잡무를 담당하며 주인 대신 농장을 관리하거나 주인의 땅을 경작하였다.
(5) 수공업 · 상업
- 통일 후 경제력과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면서 경주의 인구 및 상품 생산력이 증가하였다.
- 상품 생산이 늘어나 동시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시와 남시가 설치(효소왕)되었고, 지방 중심지 및 교통의 요지에 시장이 개설(물물교환 형태의 시장)되었다.
- 공장부(관영 수공업)에서 관장하며 장인과 노비를 이용하여 물품을 제작하였다.
(6) 대외 무역
- 무역은 주로 해로로 이용하였고 울산항이 최대의 무역항이었다. 이슬람 상인도 울산항을 통해 왕래하였다.
- 대당 무역
- 8세기 이후 당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공무역뿐만 아니라 사무역도 발달했다.
- 무역로
- 남로: 전남 영암 → 상하이
- 북로: 경기도 남양만(당항성) → 산둥반도
- 수출품: 금 · 은 세공품, 인삼, 모피류(어아주, 조하주)
- 수입품: 비단, 서적, 도자기 등 귀족들 사치품
- 신라는 당과의 교류를 위해 산둥반도와 양쯔강 하류에 신라방·신라촌(신라인 거주지), 신라소(자치기관), 신라관(여관), 신라원(절)을 설치하였다.
신라방: 산동성, 강소성 등에 살던 신라인의 거주지로 신라인이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신라소: 신라 집단 거주지에 있던 행정기관
신라관: 신라의 사신, 유학생들이 숙박하기 위한 여관
신라원: 신라인의 사원. 대표적으로 장보고가 당의 등주 문등현 적산촌에 세운 법화원이 있다.
- 대일 무역
- 처음에는 교류 제한으로 무역이 성행하지 못하였지만 8세기 이후부터 무역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 신라는 쓰시마섬에 통역관 양성소인 신라역어소를 설치하였다.
- 발해와도 신라도를 통해 무역을 하였으나 활발하지는 않았다.
2) 발해
(1) 수취 제도
조세: 조, 콩, 보리 등 곡물을 수취하였다.
공물: 베, 명주, 가죽 등의 특산물을 수취하였다.
부역: 궁궐, 관청 등의 건축 시 농민을 동원하였다.
(2) 경제생활
- 일부 지역에서 벼농사를 지었지만 기후 조건의 한계로 밭농사가 중심이었다.
-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였으며, 수리 시설을 확충하기도 하였다.
- 목축이 발달하여 돼지, 말, 소 등을 사육하였는데 솔빈부의 말은 주요한 수출품이었다.
- 발해의 생업에서 농업보다 목축의 비중이 컸다.
- 수렵이 활발하여 모피, 녹용, 사향을 생산하여 수출하였다.
- 상업은 수도 상경 및 도시와 교통 요충지에서 발달하였다.
- 어업, 철 · 구리 · 금 · 은 등 금속 가공업, 도자기업, 직물업 등 수공업이 발달하였다.
(3) 대외 무역
- 대당 무역
- 육로인 영주도, 해로인 조공도(서경 압록부, 압록도)를 이용하였다.
- 당나라가 산둥 반도 덩저우에 발해관을 설치하여 발해의 사실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하였다.
- 대일 무역
- 한번에 수백 명이 오갈 정도로 활발했으며, 일본도(동경용원부)를 이용하였다.
- 신라와의 무역
- 신라도를 이용하여 교류하였다.
- 수출품: 모피, 인삼 등의 토산물과 불상, 자기 등을 수출하였다.
- 수입품: 비단, 책 등 귀족들 수요품을 수입하였다.
<발해 5도, 교통로>
조공도 | 서경압록부 → 해로 → 당 |
일본도 | 상경용천부 → 동경용원부 → 일본 |
신라도 | 상경용천부 → 동경용원부 → 남경남해부 → 신라 |
영주도 | 장령부 → 영주 |
거란도 | 부여부 → 거란 |
(4) 발해의 특징
- 밭농사 중심
- 솔빈부의 말, 발해의 삼채(당삼채의 영향을 받은 발해의 독자적인 도자기)가 유명하다.
- 산둥반도에 위치한 발해관
- 높은 여성의 지위(여장군 홍라녀, 의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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