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소투표와 사전투표 정리 2023년 재·보궐선거 주요 일정이 3월과 10월에 있습니다. 거소투표와 사전투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본 후 올해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와 사전투표 관련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소투표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동 시설에 근..

재선거란? 공직선거법 제195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 2.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 3.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4.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5.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6. 제263조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내지 제265조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②하나의 선거의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