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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란? 공직선거법 제195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
2.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
3.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4.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5.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6. 제263조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내지 제265조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②하나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제200조(보궐선거)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재선거로 본다.
재선거 요약
· 당해 선거구에 후보자가 없는 때
·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인이 당해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못할 때
· 선거법 등을 위반해서 당선이 무효로 된 때
·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할 때
· 선거의 전부무효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인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선이 무효로 된 때
보궐선거란? 공직선거법 제200조
①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보궐선거 요약
·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 비례로 선출된 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 선거 당시의 후보자명부에 따라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
· 당선인이 임기개시 후에 사망하거나 사퇴한 때
· 당선인이 범죄 등으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선거일,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
② 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ㆍ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는 매년 2회 실시하되,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각 목에 따른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 제2항을 준용한다.
가.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ㆍ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만, 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제34조(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선거일 요약
1.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4월 5일 수요일 실시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2022년 5월 1일 ~ 2023년 2월 28일까지 선거 사유가 확정된 지역
· 지방자치단체장: 2022년 9월 1일 ~ 2023년 2월 28일까지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역
2. 202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10월 11일 수요일 실시(제34조제2항 적용)
· 지방자치 단체장: 2023년 3월 1일 ~ 2023년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역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주요 일정
- 거소투표 신고 기간: 3월 14일 화요일~3월 18일 토요일
- 후보자등록신청: 3월 16일 목요일~3월 17일 금요일
- 선거운동기간: 3월 23일 목요일~4월 4일 화요일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발송: 3월 26일 일요일까지 발송
- 사전투표: 3월 31일 금요일~4월 1일 토요일,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사전투표시간: 4. 1. (토) 오후 6시 30분~오후 8시
- 선거일투표: 4월 5일 수요일, 오전 6시~오후 8시
-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오후 8시 30분~오후 9시 30분 [확정]
*코로나19 격리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재·보궐선거 지역
구분 | 시·도 | 선거구 | 대상자 | 사유 |
국회의원 | 전북 | 전주시 을선거구 | 이상직(무소속) | 당선무효 |
기초단체장 | 경남 | 창녕군 | 김부영(국민의힘) | 사망 |
지방의원 | 경북 | 구미시 제4선거구 | 김상조(국민의힘) | 사망 |
지방의원 | 경북 | 포항시 나선거구 | 강필순(무소속) | 당선무효 |
지방의원 | 경남 | 창녕군 제1선거구 | 성낙인(국민의힘) | 사퇴 |
지방의원 | 울산 | 남구 나선거구 | 김부열(국민의힘) | 사망 |
지방의원 | 충북 | 청주시 나선거구 | 한병수(더불어민주당) | 사망 |
지방의원 | 전북 | 군산시 나선거구 | - | 당선인이 인원정수에 미달 |
교육감 | 울산 | 울산 | 노옥희 | 사망 |
*2023.2.13. 기준 확정
국회의원
전북 전주시 을선거구
· 선거구역: 서신동, 삼천1동~3동, 효자1동~5동
· 대상자: 이상직(무소속)
· 사유: 당선무효
· 사유확정일(발생일): 2022년 6월 10일('22. 5. 12.)
기초단체장
경남 창녕군
· 선거구역: 창녕군 일원
· 대상자: 김부영(국민의힘)
· 사유: 사망
· 사유확정일(발생일): 2023년 1월 9일('23. 1. 9.)
지방의원
경북 구미시 제4선거구
· 선거구역: 상모사곡동, 임오동
· 대상자: 김상조(국민의힘)
· 사유: 사망
· 사유확정일(발생일): 2022년 8월 12일('22. 8. 10.)
지방의원
경북 포항시 나선거구
· 선거구역: 신광면, 청하면, 송라면, 기계면, 죽장면, 기북면
· 대상자: 강필순(무소속)
· 사유: 당선무효
· 사유확정일(발생일): 2022년 9월 23일('22. 9. 21.)
지방의원
경남 창녕군 제1선거구
· 선거구역: 창녕읍, 고암면, 성산면, 대합면, 이방면, 유어면, 대지면
· 대상자: 성낙인(국민의힘)
· 사유: 사퇴
· 사유확정일(발생일): 2023년 2월 13일('23. 2. 13.)
지방의원
울산 남구 나선거구
· 선거구역: 신정4동, 옥동
· 대상자: 김부열(국민의힘)
· 사유: 사망
· 사유확정일(발생일): 2022년 7월 11일('22. 7. 8.)
지방의원
충북 청주시 나선거구
· 선거구역: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동, 명암동, 산성동
· 대상자: 한병수(더불어민주당)
· 사유: 사망
· 사유확정일(발생일): 2023년 2월 6일('23. 2. 1.)
지방의원
전북 군산시 나선거구
· 선거구역: 해신동, 삼학동, 신풍동, 소룡동, 미성동
· 대상자: 없음
· 사유: 당선인이 의원정수에 미달
· 사유확정일(발생일): 2022년 6월 1일('22. 5. 30.)
교육감
울산광역시
· 선거구역: 울산광역시 일원
· 대상자: 노옥희
· 사유: 사망
· 사유확정일(발생일): 2022년 12월 8일('22. 12. 8.)
▶ 2023년 하반기 보궐선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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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재·보궐선거에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2023 재·보궐선거 내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 찾기 (업데이트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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