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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란? 공직선거법 제195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 

2.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 

3.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4.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5.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6. 제263조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내지 제265조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②하나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제200조(보궐선거)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재선거로 본다. 

 

재선거 요약

 

· 당해 선거구에 후보자가 없는 때

·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인이 당해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못할 때

· 선거법 등을 위반해서 당선이 무효로 된 때

·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할 때

· 선거의 전부무효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인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선이 무효로 된 때

 

보궐선거란? 공직선거법 제200조

 

①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보궐선거 요약

 

·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 비례로 선출된 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 선거 당시의 후보자명부에 따라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

· 당선인이 임기개시 후에 사망하거나 사퇴한 때

· 당선인이 범죄 등으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선거일,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

 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ㆍ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는 매년 2회 실시하되,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각 목에 따른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 제2항을 준용한다. 

    가.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ㆍ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만, 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제34조(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선거일 요약

 

1.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4월 5일 수요일 실시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2022년 5월 1일 ~ 2023년 2월 28일까지 선거 사유가 확정된 지역

· 지방자치단체장: 2022년 9월 1일 ~ 2023년 2월 28일까지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역

2. 202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10월 11일 수요일 실시(제34조제2항 적용)

· 지방자치 단체장: 2023년 3월 1일 ~ 2023년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역

 

2023 재선거 보궐선거 주요일정 및 실시지역 이미지
2023년 재·보궐선거 일정 및 실시지역에 대해서 알아보자.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주요 일정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일정 정리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주요일정 정리

- 거소투표 신고 기간: 3월 14일 화요일~3월 18일 토요일

- 후보자등록신청: 3월 16일 목요일~3월 17일 금요일

- 선거운동기간: 3월 23일 목요일~4월 4일 화요일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발송: 3월 26일 일요일까지 발송

- 사전투표: 3월 31일 금요일~4월 1일 토요일,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사전투표시간: 4. 1. (토) 오후 6시 30분~오후 8시

- 선거일투표: 4월 5일 수요일, 오전 6시~오후 8시

-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오후 8시 30분~오후 9시 30분 [확정]

*코로나19 격리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재·보궐선거 지역

구분 시·도 선거구 대상자 사유
국회의원 전북 전주시 을선거구 이상직(무소속) 당선무효
기초단체장 경남 창녕군 김부영(국민의힘) 사망
지방의원 경북 구미시 제4선거구 김상조(국민의힘) 사망
지방의원 경북 포항시 나선거구 강필순(무소속) 당선무효
지방의원 경남 창녕군 제1선거구 성낙인(국민의힘) 사퇴
지방의원 울산 남구 나선거구 김부열(국민의힘) 사망
지방의원 충북 청주시 나선거구 한병수(더불어민주당) 사망
지방의원 전북 군산시 나선거구 - 당선인이 인원정수에 미달
교육감 울산 울산 노옥희 사망

*2023.2.13. 기준 확정

국회의원
전북 전주시 을선거구

· 선거구역: 서신동, 삼천1동~3동, 효자1동~5동

· 대상자: 이상직(무소속)

· 사유: 당선무효

· 사유확정일(발생일): 2022년 6월 10일('22. 5. 12.)

 

기초단체장
경남 창녕군

· 선거구역: 창녕군 일원

· 대상자: 김부영(국민의힘)

· 사유: 사망

· 사유확정일(발생일): 2023년 1월 9일('23. 1. 9.)

 

지방의원
경북 구미시 제4선거구

· 선거구역: 상모사곡동, 임오동

· 대상자: 김상조(국민의힘)

· 사유: 사망

· 사유확정일(발생일): 2022년 8월 12일('22. 8. 10.)

 

지방의원
경북 포항시 나선거구

· 선거구역: 신광면, 청하면, 송라면, 기계면, 죽장면, 기북면

· 대상자: 강필순(무소속)

· 사유: 당선무효

· 사유확정일(발생일): 2022년 9월 23일('22. 9. 21.)

 

지방의원
경남 창녕군 제1선거구

· 선거구역: 창녕읍, 고암면, 성산면, 대합면, 이방면, 유어면, 대지면

· 대상자: 성낙인(국민의힘)

· 사유: 사퇴

· 사유확정일(발생일): 2023년 2월 13일('23. 2. 13.)

 

지방의원
울산 남구 나선거구

· 선거구역: 신정4동, 옥동

· 대상자: 김부열(국민의힘)

· 사유: 사망

· 사유확정일(발생일): 2022년 7월 11일('22. 7. 8.)

 

지방의원
충북 청주시 나선거구

· 선거구역: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동, 명암동, 산성동

· 대상자: 한병수(더불어민주당)

· 사유: 사망

· 사유확정일(발생일): 2023년 2월 6일('23. 2. 1.)

 

지방의원
전북 군산시 나선거구

· 선거구역: 해신동, 삼학동, 신풍동, 소룡동, 미성동

· 대상자: 없음

· 사유: 당선인이 의원정수에 미달

· 사유확정일(발생일): 2022년 6월 1일('22. 5. 30.)

 

교육감
울산광역시

· 선거구역: 울산광역시 일원

· 대상자: 노옥희

· 사유: 사망

· 사유확정일(발생일): 2022년 12월 8일('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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