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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와 사전투표 정리

 

 2023년 재·보궐선거 주요 일정이 3월과 10월에 있습니다. 거소투표와 사전투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본 후 올해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와 사전투표 관련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소투표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함(「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서식 별도로 제공됨)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별도의 확인 필요 없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2023년 4월 재·보궐선거에는 해당 지역 없음)

 

기관·시설에서 격리의 경우 기관·시설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자가치료 격리는 별도의 확인 필요 없음)

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 다만,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사람이 거소투표신고를 한 경우 거소투표용지 발송 전에 치료가 완료되거나 격리가 해제되면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

 

별도의 확인 필요 없음

⑦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 밖에 거소를 둔 사람

 

※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거하는 선거인은 통·리·반의 장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고서 작성 방법

신고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한글로 기재하며, 본인의 도장(손도장 가능)을 찍거나 본인 서명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확인받아야 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도록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 신고 방법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①우편 발송하거나 ②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배달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야 합니다. 

· ③홈페이지 신고: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홈페이지 또는 주민e직접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양식: 신고서는 가까운 구 시 군청,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go.kr)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등재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일정에 따라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란

 

▶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하는 선거일 투표와 다릅니다.

▶ 선거 대상에 따라서 선거 용지를 받는 방법도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선거일 투표 때도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헷갈리지 않도록 약소~옥!

※ 재·보궐선거는 재·보궐선거 실시지역 내의 읍·면·동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됩니다.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일정 기준으로 정리

2023년 재, 보궐선거일정기준으로 거소 및 사전투표 정리 이미지
2023년 재,보궐선거일정기준으로 거소 및 사전투표 정리

거소투표 신고 기간

▶ 3월 14일(화)~3월 18일(토) 오후 6시까지 신고서 우편발송 또는 직접 제출

▶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 여부는 3. 19.부터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9월 19일(화)~9월 23일(토) 오후 6시까지 신고서 우편발송 또는 직접 제출

▶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 여부는 9. 24.부터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배달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금)까지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야합니다.

 

 

 

 

 

※ 인터넷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거소투표대상 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접수기간 만료일 전일(금요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일시

▶ 3월 31일(금)~4월 1일(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 코로나19 격리 유권자는 4월 1일(토) 오후 6시 30분~오후 8시

 

▶ 10월 6일(금)~10월 7일(토) 매일 오전6시 ~오후 6시

 

▶  재·보궐선거 실시지역의 읍·면·동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됩니다.

신분증 필수 지참입니다.

 

 

참고 사항

 

▶ 202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주요 일정 및 실시 지역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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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주요 일정 및 실시 지역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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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는 신분증 인정 범위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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