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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 금통위를 앞두고 대출자와 예금자 이야기만 넘쳐납니다. 그런데 조용히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입자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법이 정한 전세→월세 전환 상한선이 그날부로 같이 올라갑니다. 별도 발표도, 유예기간도 없습니다. 법 조문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 2%"라고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전문가 9명 중 8명이 이번 인상(2.50%→2.75%)을 예상하는 지금, 내 보증금이 월세로 바뀌면 얼마까지 합법인지 미리 계산해 둘 이유가 충분합니다.
📌 3줄 요약
·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연 10%와 '기준금리+2%' 중 낮은 쪽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시행령 제9조).
· 현재 기준금리 2.50% 기준 전환율은 연 4.5%, 7/16 인상(2.75%) 시 연 4.75%가 된다. ·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리면 상한이 월 375,000원 → 395,833원으로, 연 25만원 차이가 난다. "전환율은 집주인 마음 아니냐" — 아닙니다, 계약 중이라면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부터 바로잡겠습니다. 이 법정 전환율은 모든 월세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기존 계약 기간 중이거나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적용되는 상한입니다. 신규 계약의 월세는 시장이 정합니다. 반대로, 갱신 국면에서 집주인이 "보증금 낮추고 월세로 갑시다"라고 제안한다면 — 그 월세엔 법이 정한 계산식이 있고, 그 계산식의 핵심 변수가 바로 목요일에 결정됩니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전환율 = 기준금리 + 2%p (단, 10%를 넘지 못함). 기준금리가 0.25%p 오르면 전환율도 정확히 0.25%p 오릅니다. 문제는 체감입니다. 0.25%p가 내 보증금에선 얼마인가. 아래에서 직접 돌려보세요. 🧮 전세→월세 전환 상한 계산기 (금통위 시나리오)월세로 전환하려는(하자고 제안받은) 보증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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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지금 할 일 — 3단계1단계. 계약 만기가 올해 하반기라면, 위 계산기로 동결·인상 두 시나리오의 상한을 미리 뽑아 메모해 두세요. 협상 테이블에서 숫자를 아는 쪽이 유리합니다. 2단계. 집주인이 제시한 월세가 상한을 넘는지 확인하세요. 검증은 국토부 임대료 계산기(renthome.go.kr)나 한국부동산원 전월세전환 계산기로 교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7월 16일 오전 금통위 결과를 확인하고, 그날 이후의 전환 협의에는 새 기준금리를 적용해 다시 계산하세요. 전환율은 전환 시점의 공시 기준금리를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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