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선거란? 공직선거법 제195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 2.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 3.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4.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5.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6. 제263조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내지 제265조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②하나의 선거의 같은..
선거
2023. 3. 28. 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