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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재 인용 사유 총정리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전원일치로 인용하며 대통령직에서 파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그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였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2024년 12월 3일, 헌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지적됐습니다.

2. 국회의사당 봉쇄 및 의원 체포 시도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일부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한 행위는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사법부 독립성 침해

법원에 군 병력을 배치하고 판사들의 활동을 감시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헌적 행위였습니다.

4. 언론 통제 및 표현의 자유 침해

계엄사령부를 통해 언론 보도를 검열하고 특정 언론사의 활동을 제한한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5.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며 군 병력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행위는 공정선거를 방해한 위법 행위로 판단됐습니다.

6.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부당한 조치

정치적 반대자를 부당하게 체포하거나 구금하려 한 시도는 법치주의와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헌재는 윤 대통령을 파면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정치적 변화와 국민들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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