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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전
요즘 정치권에서 부재자투표와 사전투표로 의견이 분분한데요.
흐릿하게 알았던 부재자투표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전투표 빠르게 확인 하기
부재자투표는 (사전)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부재자투표 신고 기간에 신청하면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신고 방법과 제출 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선상투표 알아보기
■ 대상: 대한민국 및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원양업 및 외항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 사전투표나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원
■ 방법
▶승선예정인 선원(선장 등의 확인을 받은 신고서를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 발송)
▶승선중인 선원(선상투표신고 접수용 팩스번호로 전송하는 일반 팩스 신고 / 선상투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출력한 신고서에 선장등의 확인을 받아 홈페이지에 업로드 후 발송 버튼 클릭하는 전자팩스 신고)
※ 구·시·군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신고 가능
국외부재자투표 알아보기
■ 대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해 선거일 이후에 귀국 예정인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는 사람
■ 방법
▶ 온라인 신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외부재자 신고 바로가기) / 본인명의 전자우편
▶ 신청기간 국내 거주자: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우편 또는 방문)
▶ 신청기간 국외 거주자: 재외공관 제출
거소투표 살짝 맛보기
■ 대상: 신체 장애 등으로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와 본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 방법
▶ 거소투표신고서 작성 후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우편 또는 방문)
▶ 구·시·군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신고
🔎 거소투표 자세히 확인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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