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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회사가 알려준 금액 그대로 믿고 계신가요? 노무사들이 가장 많이 잡아내는 게 "상여금을 빼고 계산한 퇴직금"입니다. 이것만으로 수백만 원이 갈립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 × 근속연수'가 아닙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기준이고, 여기엔 상여금·연차수당의 3개월분도 들어갑니다. 게다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더 높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죠. 아래 계산기는 이 법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내가 받아야 할 퇴직금을 검산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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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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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산과 갈리는 지점
퇴직금 공식은 한 줄이지만,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에 무엇을 넣느냐'에서 갈립니다. 첫째, 정기 상여금. 연간 상여금이 있다면 그 3/12(3개월분)을 3개월 임금에 더해야 해요. 연 600만 원 상여라면 150만 원이 반영돼 퇴직금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이걸 빼고 계산하면 손해예요.
둘째, 통상임금 하한. 퇴직 직전 몇 달 일이 적어 수당이 줄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는데, 이때는 더 높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회사가 이 규칙을 모르고 낮은 쪽으로 주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 계산기에 월 통상임금도 넣어 비교해보세요.
내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최근 3개월 임금을 넣으세요. 상여·연차·통상임금은 있으면 넣고, 없으면 비워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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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챙길 3가지
- 급여명세서 3개월치 확보. 회사 계산과 다르면 이 자료로 검산합니다. 상여금이 빠졌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세후는 다릅니다. 퇴직금엔 퇴직소득세가 붙지만, 근속이 길수록 세율이 낮아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위 금액은 세전이며, 실수령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하세요.
- 14일 이내 지급 원칙.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안 주면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할 수 있어요.
| 본 계산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근로기준법 제2조의 법정 산식을 적용한 세전 근사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수당의 범위, 휴직·무급기간, 원 단위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원천징수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1350 상담센터 또는 회사 인사팀에서 확인하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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